1. 유급휴일과 휴급휴일 수당
▣ 유급휴일
-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이며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휴일이다]
2022년 유급휴일 적용기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은 알겠는데, 그러면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잘~ 받았다고 할 수있을까요?
◈ 법정공휴일이란?
- 즉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를 위해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수당
- 법정휴일로 지정되었기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옵니다.
- 법정휴일 부득이 하게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까지 근무는 1.5배를 추가,
>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소 일당( 8시간 근무)이 10만원 이라고 했을 때 (10만원은 쉬는 날도 받기에)
휴일 근무시 8시간 까지 > 15만원+ 10만원 = 25만원. [총 8시간 근무]
4시간 초과 > 10만원+ = 10만원. [추가 4시간 근무]
즉 12시간 근무했을 경우 > 15만원 + 10 만원 + 10만원 = 35 만원
일상적으로 통념상 1.5배를 한다는 것이 현실인듯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것 제대로 8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하고 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보장의무화
①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자에서는 국가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② 국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50% 가산하여 150% 지급)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통상인금의 100분의 100 (100% 가산하여 200% 지급)
또한 대부분 수당 지급을 대체휴무로 대체 하고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이며, 대체하는 휴일을 24시간 이전에 고지해야합니다.
다음은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정근로일이 매주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에겐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까요?
♤ 2022년 마무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BEST 4 온천여행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 일반 상식 >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얼마나? (0) | 2022.12.07 |
---|---|
2023년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은 언제 ? (0) | 2022.12.07 |
2023년 황금연휴와 연차 쓰기 좋은 날은 언제가 좋을까? (0) | 2022.12.07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언제? (0) | 2022.12.05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반기 지급액 (0)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