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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내 월급은 얼마나 줄까?

by 커피 한잔의 여유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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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 주휴수당? 대체수당? 노동시장 개혁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근로시간 개혁 등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칼을 들었는데,,, 

 

현재 주휴수당 폐지 권고 내용만 나왔을 뿐인데 이 내용을 접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서  벌써부터 내년 월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이하 미노연)인 정부 자문기구 [ 맨 마지막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사안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개혁안 공개 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 이슈 거리인 '주휴수당 폐지' 안이며 미노연은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탁상 연구? 미노연 총 12명 중 그 누구도 60시간 이상 노동을 해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주휴수당


여기서 미노연 권고가 바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라고 발뼘을 하는데 주휴수당 폐지안을 포함해 권고안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선 주휴수당이 폐지란 말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이 도입된 것이 1953년으로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인지 지금도 '유효한 제도'인지 지금도 비교하며 재계와 노동계에선 시각의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주휴수당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 제정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 1항]

이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유급주휴이 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국회에선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 임금이 너무 낮았고 근로시간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길었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셈인데

기업에게 막중한 부담을 준다는 반대의견도 많아서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특히 '유급휴가를 무급휴가'로 하자는 수정안도 나왔지만 재적의원 101명 중 찬성 55표로 원안이 가뿐히 통과했습니다. 무려 70년 전입니다.

지금까지도 재계에선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주휴수당


여기서 중요한 사실과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가 매년 발표하는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개 주요국 

(OECD 회원. 비회원국. 한국 제외) 중 유급 주휴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곳입니다.

스위스 / 스페인 / 아일랜드 / 터키 / 멕시코 / 브라질 / 콜롬비아 / 타이완 / 태국 / 필리핀 /  한국 미포함

여기서 노동계는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길고 OECD 평균노동시간 1,716시간보다 무려 199시간 많은 노동시간을 일부 억제하면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주휴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보다 더 긴 시간 일한 4개 나라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콜롬비아(1,64시간), 칠레(1,916시간) 였으며, 멕시코, 콜롬비아는 주휴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은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정방식, 영세업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정부가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 " - 2018년 젖국경제인연합회 -

"한국은 G5국가 (미. 일. 독. 영. 프)와 비교해 유일하게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이며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전국갱제연합회 올해 5월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 -

 

실제 해외 주요국 상황만 살펴보면 재계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가 대부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요 쟁점은 여기서 그 치치 않습니다. 재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을 국가별 소득 수준을 반영한 'OECD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졌을 때 지난해 OECD 30개국 중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하여 주휴수당이 더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해 노동계가 조사방식으로는 한국이 중위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논란의 주휴수당 폐지 시 내 피 같은 월급은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계산법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상황은 줄이고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  계     산    


▣ 주휴수당 받을 시 (현재 상황)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무시간 : 8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 점심시간으로 정한 1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1주일로 계산 > 40시간 (8시간 x 5일) + 주휴수당 8시간   즉 48시간입니다.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48 x 4.345주    즉 208.56 시간 이 됩니다.

최저임금 9,620원 x 209 시간      월급은 2,010,580원 이 됩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최저임금]

 

▣ 주휴수당 폐지 시 

주휴수당 하루치 8시간 x 4.345 한 달이면 약 35시간입니다. 

35 시간 x 9,620원   =    336,700원 이 사라지는 금액입니다.

줄어든 월급은 1,673,880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르바이트 임금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쉽고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라서 실제로 주휴수당 액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주휴수당이 빠지는 부분은 마찬가지이기에 이 부분의 임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는 일용직, 아르바이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재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며, 노동계에서 당연히 반발하였습니다. 

당연히 기업입장에서 폐지하면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재계는 수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당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꼼수로써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쪼개기 계약'이 등장하였으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전의 월급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휴수당


대표되는 양측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1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지만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 1,000원이 넘는다" 그래서 알바 쪼개기를 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이며, 해외 많은 나라가 주휴수당이 법적 의무가 아닌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결정하는 만큼 우리도 기업여건에 따라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입장입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 노동자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 더 크며 휴일 주휴수당이 없으면 더 벌기 위해 휴일 근로를 더해 노동 시간을 늘어나기에 소상공인들의 '쪼개기 계약' 문제는 근로감독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것을 빌미로 삼아 주휴수당 폐지를 논한다는 것은 안된다 " 는 한국노총의 입장이며, " 미노연 권고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하는 점만 강조되어 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권고안이 사용자만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낸 것이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 하필 이때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는 정부 ,,,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인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노연 권고안 발표 이후 "임금. 근로 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입법안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여기서 잠시 대선시절 윤석렬 대통령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면!  

 

기업의 문제점을 들은 후 ▶ " 정부의 최저시급제, 주 52시간 제도 등은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 대단히 비현실적인 제도를 모두 다 철폐하겠다"라고 했으며 지난 2021년 7월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 지난 9월엔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태도를 바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힘을 실었지만 본인의 공약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눈 크게 뜨고 주시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과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눈여겨 지켜보아야 합니다.

엄청난 결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 미노연 [ 윤 정부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혁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 2022년 7월 18일 발족 ]

미래노동연구회는 학계 인사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인사조직. 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학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보건 전문가 등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고 전했습니다. [ 아래 총 12 분이 과연 노동자 분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지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구성명단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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