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1 국,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1. 유급휴일과 휴급휴일 수당 ▣ 유급휴일 -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이며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휴일이다] 2022년 유급휴일 적용기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은 알겠는데, 그러면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잘~ 받았다고 할 수있을까요? ◈ 법정공휴일이란? - 즉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를 위해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수당 - 법정휴일로 지정되었기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옵니다. .. 2022. 12. 7. 이전 1 다음